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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015 세법개정안 첫 논평 '눈에띄네'
세무사고시회 2015 세법개정안 첫 논평 '눈에띄네'
  • 일간NTN
  • 승인 2015.08.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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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세출 고용정책도 달성못한 ‘청년고용’을 과연 세제로 가능한가?

조세제도 핵심은 ‘공평과세’ 기반한 ‘안정적 세입확충’이어야

조세분야 최고전문가로서 납세자 국민과 함께 세제와 세정현장에서 호흡하고 있는 8천여 개업세무사를 회원으로 둔 세무사 및 납세자 권익단체인 세무사고시회가 조세전문가단체로는 처음으로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가해 눈길을 끌고있다.

6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논평을 통해 "세법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만들지만 세법의 전문성과 독특한 정책적 기능의 확대로 먼저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면 국회는 이를 기초로 세법을 입법하기 때문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독특하게도 ‘청년일자리와 근로자재산을 늘리겠다’는 이색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부제(副題)가 붙음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분에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 세제개혁보다 침체된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 조세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갈수록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내수경기와 수출경쟁력 약화에 직면하여 정부가 얼마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고민하고 있으며 세제를 통해서라도 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등을 도입한 것은 꼭 필요하면서도 시의적절한 것이며,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인한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중복적인 과세표준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응당 정부가 마련하는 세법개정안이라면 대기업 비과세․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대폭적인 축소, 세원과 조세탈루의 루프홀인 간이과세제 개선, 상장주식 과세와 금융종합과세 개선 등 국가대계를 위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에 우선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급생활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도입 세법개정안 등 지난 두 번의 세법개정안에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도 고용창출과 민생안정 등 조세가 쉽게 달성할 수 없는 특정 정책목적에 집중하고 임시방편적인 개정안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 것은 국가재정난과 세수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제개혁과 고통분담의 호기를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적인 목표가 ‘청년고용 증대’와 ‘민생안정’라고 강조하고, 대표적인 첫 번째 정책으로 당장 2015년부터 3년간 정규직 청년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까지 청년고용이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세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한 많은 조세지출제도를 시행했지만 실제로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에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면서도 또다시 조세지출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즉,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고용을 늘릴 것이고, 세제지원이 아무리 크고 획기적이라고 해도 현재 디플레이션으로 기업여건이 어렵고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기위해서’ 먼저 고용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는 것.

한편,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그동안 전액 비용을 인정해 주던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 등 제한적으로 비용인정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꼽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세원관리의 투명성과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에서 기업자산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방안이며 생각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내다봤다.

즉, 그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대부분은 현재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업무용 기준을 정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면 부가세를 공제해주도록 제도를 동시에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세입확충을 위해 과세형평성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아직 세제 곳곳에 남아있는 납세자에게 부담 지워왔던 불합리한 세제도 함께 개선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고시회는 "정부가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평과세’나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실기(失期)할 경우 세제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봐 무엇보다 우려된다"며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등 특정한 조세지출을 통해 특정 부문이나 계층에 차별적인 혜택이 집중되고 세제개혁 등한시로 야기된 세수결손은 결국 그동안 과표양성화가 이뤄진 중소기업,자영업자, 봉급생활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연말 세법개정안 확정 때까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와 함께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세제개혁 과제도 연말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한 만큼 ‘좋은 세금제도’를 위해 봉급생활자와 가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 다양한 납세자와 현장과 학계의 조세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동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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