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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3위' 서경배 누나, 곧 경찰 소환… "왜?"
'주식부자 3위' 서경배 누나, 곧 경찰 소환… "왜?"
  • 日刊 NTN
  • 승인 2015.08.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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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전기요금 과다 부과한 혐의…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원 3482명에 '갑질'로 검찰 조사

국내 주식부자 3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누나 부부가 세입자에게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걷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 회장의 누나와 남편 A씨가 소유한 빌딩에 세든 이모(50)씨는 서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작년 4월부터 13개월간 전기요금 500여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서씨 부부는 강남구 청담동에 지하 4층, 지상 9층짜리 빌딩을 신축했고, 이씨는 빌딩 완공 직후부터 5개 층을 빌려 외과병원을 운영했다.

이 빌딩 세입자들은 관리소장이 검침한 층별 사용량을 바탕으로 끊어주는 계산서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냈다.

그러다가 이씨는 '전기요금 등이 사용량보다 많이 부과됐다'는 소문을 듣고 진위를 따졌다.

이씨는 6월 서씨 부부에게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13개월간 500여만원이 과다청구됐으니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서씨 부부는 사과하거나 왜 과도하게 부과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에 이씨는 층별 검침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확인된 기간 이전에 낸 전기요금과 수도료 등 다른 요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서씨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불공정 행태가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재배치했는데 이는 '거래 관련 지위 남용'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들이 공들여 육성한 방문판매원을 빼내려고 본사의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상당수 특약점은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재배치 방침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은 한국 화장품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 주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0만 원대 초반이었으나 지난달 2일 종가 기준으로 44만 5000원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5위권 기업에 진입했고, 서경배 회장의 지분 가치는 10조원대로 급증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국내 주식 재벌 '빅3'에 포함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 7119억 원, 영업이익 659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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