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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세무조정' 가능…세무대리 업계 ‘초비상’
변호사도 '세무조정' 가능…세무대리 업계 ‘초비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8.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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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연일 대책회의 통해 ‘입법 보완’ 등 해결방안 마련에 ‘부심’

1만여 세무사들의 수익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 업무에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되자 세무사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대법원이 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소속된 K법무법인이 세무사들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K법무법인)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의 법무법인이 각종 세금신고시 세무조정을 위한 조정반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으며 외부세무조정제도 자체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이번 판결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까지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외부세무조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임 업체의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업체당 1년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세무사 입장에선 이번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판결과 법무법인의 세무 관련 업무 영역 확대 움직임에 세무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업계에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들 간의 업무영역 다툼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세무사는 "로스쿨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른 변호사들의 공세는 나날이 거세질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 뿐 아니라 곳곳에서 업무영역 다툼의 징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정된 먹거리를 어떻게 나누게 될 것인 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세무사는 “납세자들이 평소 수임을 맡기는 세무법인에 조정을 맡기는 경향이 많지만 중견이상 기업의 경우 향후 소송에 관련된 사건까지도 미리 감안해 법무법인에 세무조정을 맡기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먹거리가 줄어든 법무법인이 세무사들을 고용해 세무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하거나 변호사들중 일부는 세무사회에 아예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세무사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규모가 작은 세무사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세무사를 찾는 법무법인의 수요가 많아지면 젊은 세무사들이 법무법인에서 연봉도 올리고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지난 20일 즉시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서는 등 회원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일 대책회의를 갖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취지가 훼손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못 박아 더 이상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해당 법률의 입법보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국세청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 도입 여부나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문제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 실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호사 공급 폭증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수임부진의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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