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신규재산등록자에도 금융·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앞으로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관련 업무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나 이해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금융 기관에 위임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가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거나 보유 주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난 경우 공직자윤리위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가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에게만 금융·부동산정보를 사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재산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게도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당사자 본인과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 공직자가 업무 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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