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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29>
[창업기업과 세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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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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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범위는 미부과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 중 미납분

연간 100만명이 창업하는 창업시대. 흔히 아이템이나 부지선정 등 창업비법이 창업성공의 핵심처럼 알려져 있지만, 정작 창업자들은 세금을 정복하는 것이 창업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하곤 한다. 세무는 복잡하지만, 기업의 토대를 만드는 회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반드시 번창한 사업의 거름이 된다. 꼭 알아두어야 하는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7.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7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며 공제대상이 된다.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연간소득금액(100만원)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하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도 계부나 계모(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마. 아동보육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18세 미만)으로서 해당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 100만원
4.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이 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즉,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300만원, 4명인 경우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때 손자·손녀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위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에 대한 대강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 씨는,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나재해 씨의 경우는, 올해 3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의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액’에 해당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해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9.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라.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해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①+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본다.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②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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