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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시판 생수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
"2개사 시판 생수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
  • 日刊 NTN
  • 승인 2015.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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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미규제 유해물질도 기준 마련 필요"

시판 중인 일부 생수에서 우라늄 성분이 국제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개 생수 제조업체의 판매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생수에서 우라늄이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으로, 우라늄 함유량이 ℓ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 미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 소재 이동장수샘물의 제품에서는 국제기준의 5.4배에 이르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다.

해태음료 철원공장 제품도 우라늄 함유량이 39.26㎍/L로 국제기준을 넘었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장기간 인체에 유입될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조산 및 기형아 출산 등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우라늄 성분을 생수 수질기준 검사 항목으로 포함했다. 함유량 기준은 WHO·미국과 같다.

한정애 의원은 "우라늄은 위해 중금속인데도 환경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올해 7월에서야 규제를 시작했다"며 "니켈, 바륨 등 나머지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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