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기획> 금융세제 관련 (추가)
<기획> 금융세제 관련 (추가)
  • 승인 2006.09.20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조세지원을 축소․폐지하고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조직체계의 단순화와 함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안 연구위원은 “비과세제도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자본소득세율은 노동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등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