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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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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협정 당사국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마련한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FTA에 의한 개방효과를 극대화,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WTO 출범이후 오히려 FTA 체결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의 DDA 협상의 잠정중단(‘06.7.24)에 따라 FTA 체결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 총 193개의 지역경제 협정이 WTO에 통보되었으며, 시기별로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

- FTA에 의한 교역량 확대, 관세지원(감면?환급)제도의 축소, 세율체계의 복잡화*, 원산지 심사수요 증가 등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인력재배치 등 관세행정의 역할 및 핵심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FTA는 국가(원산지)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세율을 갖는 기존의 세율체계에서 한 품목에 대해 여러 개의 세율 가지는 체계로 변화
□ 금번 관세청에서 발표한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 분야별로 FTA발효국의 교역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본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반영하여

- FTA 추진 5대 핵심 전략테마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총 21개의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 전략테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전략테마1 : 효율적인 협상 및 협력체제 구축

- FTA 이행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FTA별 통관절차 규정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여 무역업계의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 FTA 체결국간 제도?관행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통일되고 조화로운 FTA이행을 위해 세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TA 체결국과 양자형 협력체제 구축” 등 4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2 : 특혜교역 시스템 정비 및 새로운 업무수요 대응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통합,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인증 등 간소화된 미래 통관모델을 마련하고,
* e-C/O(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수입국 세관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시스템

-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를 마련?시행하여 우량업체는 지원하고, 미등록?우범업체는 집중 관리하여 무역마찰 해소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도록 6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3 :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구축으로 Global 심사?조사 구현

- 과세가격 평가ㆍ품목분류 중심의 일반 수입물품 위주의 심사?조사체제에서 특혜 원산지 확인 및 표시 단속 중심의 특혜 교역물품 위주 의 심사?조사체제로 전환을 기본 목표로,

-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위험 증가에 따라 통관ㆍ심사ㆍ조사 등 업무분야별 위험관리 체계에서 통합 위험관리 체계로의 전환하고,

- 이를 위해 국내수출입자 위주 정보관리에서 나아가 FTA 체결국별로 현지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정보로 확대하여 원산지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활용

ㅇ 전략테마4 : FTA확대에 맞는 관세행정 기능 개편

- 관세행정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관세 환급?감면 등)과 확대되는 부분(원산지 증명발급, 심사 등)별로 업무재설계 및 인력재배치를 통해 관세행정의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고,

- 원산지, 통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FTA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해 5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5 : 대국민 FTA 지원서비스 제공

- 수출업자가 계약시 단가협상 등에 활용토록 FTA 체결국의 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협정세율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FTA로 인한 특혜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관련업계에게 원산지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통관 애로사례별 전담직원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행정지원체제 마련하고,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에 따라 관세청은 FTA 체제로의 변화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Upgrade할 예정라고 밝혔다.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관세행정의 파트너인 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 사후관리 : 산업지원이나 학술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관세의 감면이나 용도세율을 적용한 경우,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통관후 1~3년간 세관장이 수시로 확인·관리하는 제도
* 용도세율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용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경우 낮은 쪽의 용도에 적용되는 세율
<예> 현재 종자용 감자의 관세율은 0%, 기타 용도의 감자는 30%, 이 때 종자용 감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함

□ 이번 사후관리제도개선은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연간 16만여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기업과 세관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적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후관리 대상의 대폭 축소로 제조업체 생산활동 지원
-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인쇄회로기판용 커넥터,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반도체 제조용 필름 등 다른 용도 사용가능성이 낮은 57개 품목과 용도세율적용에 따른 관세차익이 40만원에 불과한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인 물품(HS 84류~97류)에 대해 사후관리를 생략함으로써,
- 7만 여건의 사후관리대상물품에 대한 양수도 승인신청, 설치장소변경, 사후관리 종결요청 등 각종 보고의무가 사라지고,
- 이들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생산과정에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ㅇ 자율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세관 관여 최소화
- 법규준수도 평가결과가 양호한 성실자율심사업체(현재 19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세관의 확인을 생략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물품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 법규준수도 평가 : 관세청장이 수입업체 등에 대하여 세관절차의 법규 이행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일
- 성실자율심사업체 관련 62,000여건의 사후관리물품(전체의 38%)에 대한 세관의 현지 또는 서면확인 제외

ㅇ 사후관리업무의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
- 지금까지는 종이서류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사후관리물품의 양수도 승인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인터넷통관포탈 및 EDI(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서도 처리함으로써,
* 인터넷통관포탈 :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인터넷사이트(http://portal.customs.go.kr)
- 그동안 이들 업무를 위해 세관을 빈번히 세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7만 여건의 사후관리가 생략되고, 4만 여건의 사후관리업무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의 약 60%가 줄어들게 되어 기업과 세관의 인적·금전적 비용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생략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 관세감면물품, 불성실업체의 사후관리물품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역량을 집중하여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청 사후관리고시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공지사항(입안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정안을 10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활어 무단반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활어반입지 소재 수입활어창고(53개소, 8월말 현재)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세관과 인터넷으로 연결, 24시간 감시하는 수입활어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격감시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수입활어 검역에 장시간 소요되어 감량되거나 폐사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수입업자의 무단반출 행위가 근절되어 수입활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입자의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 차단 등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고다

관세청은 또 수입활어의 검량 및 반출입 절차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입활어 통관과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에 주력해 오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에 CCTV를 활용한 24시간 감시시스템의 구축으로 무단반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향후 활어수입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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