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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건설사 행정제재 해제 '봐주기 특혜사면'"
정성호 "건설사 행정제재 해제 '봐주기 특혜사면'"
  • 日刊 NTN
  • 승인 2015.09.0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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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사 679곳 중 19.9%가 행정제재 두번 넘게 받은 업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건설사 행정제재 해제가 '봐주기 특혜사면'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이유로 건설사 2천여곳에 내려진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자격정지 등 처분을 지난달 14일 자로 해제했다.

당시 해제된 처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사 679곳에 내려진 940건의 처분도 포함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해 이들 건설사 679곳 가운데 135곳(19.9%)이 행정제재를 두 번 넘게 받은 업체였다고 밝혔다.

또 135곳에 내려진 행정제재가 396건으로 전체(679곳)에 내려진 행정제재(940건)의 4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화인알엔씨(13번), 에스아이종합건설(12번), 삼부토건(10번), 롯데건설(8번), 대림산업(7번) 등은 건산법 위반으로 제재를 반복해 받았지만 '일괄사면'받았다고 주장했다.
 
행정제재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기타
업체수 544개
업체
81개
업체
24개
업체
16개
업체
6개
업체
3개
업체
5개
업체
679개
업체

정 의원은 건산법 위반으로 건설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나누니 시정명령이 426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31건(24.6%), 과태료 부과 167건(17.8%), 과징금 부과 116건(12.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건산법을 포함 건축사법(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6건), 건설기술관리법(67건) 등 국토부 소관 법률을 어겨 부과된 제재 1487건이 지난 사면으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 최대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람과 업체에 공평해야 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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