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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수재 혐의 前대전국세청장 구속기소
검찰, 알선수재 혐의 前대전국세청장 구속기소
  • 日刊 NTN
  • 승인 2015.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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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사업가였던 황모(57·여)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 등을 소개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황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는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모(77)씨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같은 해 5월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가 구속기소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윤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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