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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으로 富 이전 촉진"…정부, 증여세제 정비한다
"청년층으로 富 이전 촉진"…정부, 증여세제 정비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5.09.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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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48% 수준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추진…'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가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음에 따라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올해 말 과세 유예 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감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펀드 과세체계 개편도 이어진다.

정부는 야당이 증세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을 꾸준히 정비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응해 과세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된다.

기재부는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세제 지원에도 고용 연계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안 요약
세목 중장기 운용방안
소득·금융과세 - 일몰도래 주요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 개선
-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
-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제상 지원 강화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2016년 이후) 등 여건 변화 반영
- 일시금 대신에 연금수령 방식을 장려하도록 연금세제 보

- 상장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 지속적으로 확대
-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단계적으로 정비
법인세 - 자발적·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세제지원
-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합
병·주식인수시 세제지원 확대
-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인정 기
준 지속 정비
- 기업이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제도 보완
-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법인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
선방안 검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비영리
법인 과세특례 개선
- 영세 중소기업·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재산세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와 과세 형평성 제고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주택 비과세제도를 공제ㆍ감면
제도로 개편 검토
-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과세체계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

- 사업기회 제공 등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
-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
의 보완
-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 개선 개선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현실화
- 공익법인·기부금단체의 공시 확대
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정책 목적 달성된 비과세·감면
정비
- 전자적 용역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응한 과세제도 보

- 세금탈루 소지 많은 물품 거래 중심으로 매입자 납부제도 적
용 확대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개선방안 추진
- 에너지원간 세율체계 점진적으로 조정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기준 합리적으로 조정
국제조세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강화,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 방지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정보 교환 제도 도입
-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세액공제방식에서 소
득면제방식으로 전환 검토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해외사례, 조세인센티브 실
효성, 내ㆍ외국인간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속 정비
- 제정 이후 20~30년이 경과된 조세조약을 그간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 추진
- 기업들의 아프리카, 중남미등 신흥시장진출에 따른 이중과
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조약 체결 추진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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