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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자료 유출혐의 前KB금융 부사장 최종 승소
이사회 자료 유출혐의 前KB금융 부사장 최종 승소
  • 日刊 NTN
  • 승인 2015.09.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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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감원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당안돼"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전 부사장이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취소 최종심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10일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금감원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고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징계를 요구,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사장은 이에 "정보 제공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의사결정을 한 이사회의 책임에 관한 적법·정당한 문제 제기였고, KB금융지주의 내부규정에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바 없다"며 2013년 12월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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