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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유흥업소 ‘과세사각지대’ 20%만 개별소비세 납부
[국세청 국감] 유흥업소 ‘과세사각지대’ 20%만 개별소비세 납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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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부가세보다 5배 부담 커, 위장 업종변환 등 탈세 우려

유흥업소로 등록된 업체 중 80%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 과세 사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업종전환과 영세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20% 정도만 정상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란 것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부가세를 신고한 유흥업소는 2만7094명이었으나,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연 평균 610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룸살롱, 카바레 등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를 부여받는 데 전체 사업자 중 단 22.2%만 납세 의무를 이행한 셈이다.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유흥업소로 등록했지만, 불황 등을 이유로 일반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예외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유흥업소 사업자 1인당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평균 2064만원인 반면 1인당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액 444만원으로 개별소비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유흥업소 10개 중 8개가 단순히 업종전환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인 개별소비세 무신고 내지 축소신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통해 개별소비세 탈세 관련 3년간 총 8826명에 855억원을 부과했으나, 연평균 1인당 개별소비세 신고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세원탈루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말이다.

박 의원은 최근 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해 구속된 룸살롱 업주의 사례를 빗대어 “박모 전 대전국세청장이 해당 업주의 탈세를 도왔다는 이유로 최근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유흥업소가 과세사각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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