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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정부기획단 본격 출범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정부기획단 본격 출범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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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심사 통해 면제결정…이의신청은 통보 후 15일 이내

(왼쪽부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임환수 국세청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최경환 부총리, (뒷편)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김낙회 관세청장.

17일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 공식 출범, 내년 3월까지 가동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임환수 국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자진신고기획단 현판식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자진신고 대상자들에게 제도 도입 배경, 취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신고서 접수에 있어서 차질없는 준비를 해달라”고 전했다.

자진신고기획단은 기재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다.

주 업무 내용은 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된 신고내용의 처벌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업무의 운영계획 마련 ▲제도의 홍보·안내 ▲신고 적격심사(세무조사, 검찰수사, 외환검사 등 착수여부 심사) ▲가산세 등 감면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심사 등을 담당한다.

역외소득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정부는 이 기간에 미신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받는다.
 
자신신고는 지방국세청을 통해 접수되며, 신고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기획단으로 보고된다. 기획단은 국세청, 검찰, 관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신고 적격 여부와 처벌 면제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진신고심의위원회에서 면제 여부 등 확정 결과를 내린다.

확정된 내용을 통보받은 납세자는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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