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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만 세종시, 세무지서조차 승인 못 받아
인구 20만 세종시, 세무지서조차 승인 못 받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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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세수 26% 증가할 동안 직원은 단 13명 더 늘어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인정을 받아 인구유입이 고속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세정환경 면에서는 세무지서조차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말 인구 20만을 돌파, 50만명까지 성장동력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종세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는 21일 산업단지 활성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해 세원 및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정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함께 세원급증 지역에 세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입주 후 인구유입속도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말에 20만명을 넘을 전망이며, 2020년까지 30만, 2030년에는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세정인프라는 미비한 상태로 세종청사에서 공주세무서까지 약 20㎢에 달해 자가용으로 왕복 1시간이 소요되는 등 세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나 허가받지 못 했고, 올해 5월 추진한 지서 설치마저도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같은 인력부족은 대전청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납세인원은 114.8%, 세수는 154.7% 증가한 반면, 대전청 관내 정원은 1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전청 관내 인구·납세인원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2~3%, 세수 증가율은 26% 정도 높고, 앞으로 세종시,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청주(바이오, 전자), 천안·아산(반도체, 자동차), 당진·서산(철강, 석유화학) 지역 중심으로 세원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세원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함께 세원급증 지역에 세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 북대전, 올해 아산세무서 개청으로 세정서비스 향상과 세원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의 인구가 급증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세정수요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대전청의 급증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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