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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영향 미치나?
[기획] 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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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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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효과, 대기업이 중기보다 2배

기업연구개발투자 탄력성, 대기업 0.306…중기 0.135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실제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총액제 도입으로 세액공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총액기준에 의한 기준율을 7%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원종학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투자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정부의 세액공제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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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실제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2배 정도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원종학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연구개발투자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지난 2002∼2003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 정부의 세액공제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원종학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세액공제가 연구개발투자에 정(+)의 효과를 보여 세액공제가 기업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세액공제가 연구개발에 미치는 크기를 탄력성으로 보면 대기업이 0.306으로 중소기업(0.1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원 연구위원은 이어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이 세액공제에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세액공제를 통한 연구개발투자 촉진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수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분석모델의 설명력을 표시하는 조정 결정계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0.2316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은 0.7987로 상당히 높다”며 “세제지원이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결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세제지원 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며 “외부로부터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개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지렛대효과(leverage efect)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투자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야…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


연구개발투자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종학 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연구개발투자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1991년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된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경제 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 1991년 4조1584억원이던 총 연구개발비가 ▲‘03년 19조687억원(373.4%) 증가하는 한편 GDP 대비 비율도 1.92%에서 2.46%로 0.5%포인트 증가했다.

원 연구원은 이와 관련, “이처럼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GDP 대비한 비율은 OECD국가의 평균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난 ‘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의 9.1%, 일본의 24.3%, 독일의 47.9% 수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투자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543달러로서 미국의 56.3%, 일본의 64.8%, 독일의 8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연구개발투자, 70% 이상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동등한 수준 유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원종학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투자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체의 연구개발비가 매년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원종학 연구위원은 “기업규모별로 보면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을 대기업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연구위원은 이어 “또 연구원의 경우 대기업은 전체 연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연구비 및 연구원의 집중도가 상위기업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연구비의 경우 상위 10개사에 전체 연구비의 40%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연구원의 경우 상위 10개사에 전체 연구원의 30% 정도가 집중되고 있고 차상위 10개사의 연구비 및 연구원 집중도는 상위 10개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연구비의 비율은 2002년의 경우 상위 10개사는 4.17%, 상위 20개사는 3.60% 이다.

<표 1>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

<표 2>
기업체의 연구개발 집중도




총액기준율, 7% 미만 바람직
김진수 연구위원, “20% 상회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기업 적어” 주장

총액제 도입으로 세액공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총액기준에 의한 기준율을 7%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총액기준에 의한 공제률이 높아질수록 증액기준보다 총액기준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증대함에 따라 세액감면액이 증대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총액기준에 의한 공제율이 6~7% 사이에서 급증하여 총액기준에 의한 공제율이 7%를 넘는 경우 총액분의 세액공제액 합이 증액분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증가율의 대부분이 20%미만”이며 “20%를 상회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총액제의 경우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동시에 고정비적 성격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해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총액기준에 의한 기준율을 7% 미만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증액분에 대해 50%, 총액분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토록 되어 있고 대기업은 증액분에 한정하여 4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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