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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공천앞두고 베일벗은 '野의 판도라 상자'
내년 총선 공천앞두고 베일벗은 '野의 판도라 상자'
  • 日刊 NTN
  • 승인 2015.09.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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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급 등 유죄 전력자 줄줄이 '배제 대상'…김상곤, 제2의 공천특검?

'국민 지탄'등 애매한 원칙도…"여론재판으로 공천 갈릴라"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들을 떨게 했던 '혁신위발(發) 공천 살생부'가 23일 실체를 드러냈다.

혁신위는 오전부터 부정·비리 의혹 인사에 대한 공천배제 방침으로 '물갈이'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오후 계파 수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살신성인을 요구했다.

다만 그동안 거론되던 '86그룹 하방론'이나 '호남 다선 물갈이' 등 특정그룹에 대한 쇄신론은 언급되지 않았다.

◇유죄전력자 줄줄이 '리스트'에…제2의 공천특검? = 가장 먼저 '리스트'에 사실상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김재윤 의원 등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이다.

혁신위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대신 "후보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기소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역시 사실상 배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혁신위는 과거 유죄판결에 대해 '반복 적용'을 하기로 하면서,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될 처지에 놓였다.

다만 혁신위는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되는 기소의 경우 구제절차를 밟아 공천배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 문제로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선거운동이 아닌 16대 대선 선거운동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정부패 청산을 앞세운 강력한 물갈이는 2008년 총선에서 박재승 전 공천심사위원장이 보여준 모습과 닮은꼴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위원장은 '포청천', '공천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한 엄격한 배제를 강조, 결국 11명의 의원을 배제했다.

이로 인해 박 전 원내대표나 신계륜 의원이 배제되면서, 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역시 활동 마지막날 박 전 위원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력히 칼을 휘둘렀다.

일각에서는 "환부에 메스를 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신당의 위협 속에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시기에서 '개인플레이'를 해 화합을 저해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백서 작업을 병행하며 정치개혁 연구작업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 "살신성인" 계파수장들 정조준…미묘한 개인차 = 꾸준히 터져나오던 '중진용퇴론', '중진 적진 차출론'도 실체를 드러냈다.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요구하는 동시에, 200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에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 열세지역 출마 등 당의 결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각 인사들에 대한 요구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표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위원이 트위터에 "문재인,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 출마해 '동남풍'을 일으켜라"라고 남겼다. 안 전 대표를 향한 '살신성인' 요구도 사실상 부산 출마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이해찬 전 대표에게는 최인호 혁신위원이 앞서 '백의종군'을 촉구, 이번에도 유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 전 대표의 경우 사실상 지금 지역구인 종로가 적진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고, 김 혁신위원장은 "열세지역 출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비대위원장은 포함된 반면 그에 이어 연달아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의 이름이 빠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정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낸 문 전 비대위원장이 등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86그룹'이나 '호남 3선 이상'에 대한 언급 등 지역이나 선수를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쇄신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86그룹'의 경우 '혁신안 실천에 앞장서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뻔 했으나 최종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 지탄받는 형사범' 등 해석 모호 =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내놓은 일부 기준의 경우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천 배제대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라는 항목은 해석하기에 따라 누가 포함될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어디까지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동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여론재판'으로 공천탈락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혁신위는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례적인 공개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어디까지가 해당행위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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