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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지렛대’ 근로장려금, 수급자 27% 저소득탈출
‘서민의 지렛대’ 근로장려금, 수급자 27% 저소득탈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24 1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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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시행 후 5년간 비교결과 연소득 236.7% 증가

정부의 직접적인 저소득층 지원책인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수급자의 저소득층 탈출을 돕는 서민의 지렛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이 공개한 ‘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초기인 2009년, 2010년 연속 수급가구의 29만가구의 평균소득이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전년도인 2008년 소득과 근로장려금 시행 중인 2013년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급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은 93.8% 증가했으며, 전세 수급가구 중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전체의 16.9%(5만 가구)나 됐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지속적인 수급계층의 확대에도 저소득층에서 탈출한 가구만도 전체수급가구의 27%(8만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이 높아지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함께 높아지는 소득구간(점증구간) 수급자의 평균소득은 5년 사이 236.7% 증가했다.

2009년 기준 점증구간은 연소득 800만원까지로 수급액은 120만원까지 높아지다가 800~1200만원 구간은 지급액이 120만원으로 고정(평탄구간)되고, 1200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낮아지는 것(점감구간)으로 드러났다.

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급자의 소득도 늘어났다는 뜻인데 평탄구간, 점감구간 수급자의 평균소득은 각각 70.9%, 38.5%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신규도입으로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저소득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억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감액없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가구당 지급액은 17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대기업 평균 추석상여금(138만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월평균소득(약 78만원)의 230%에 달한다.

장려금 제도로 인한 수급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수급자 322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답변도 82.1%나 됐다.

한편, 장려금의 용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79.1%가 생활비라고 답했고, 자녀교육비(5.8%), 추석명절비용(5.3%)으로 사용했다는 사람의 비율도 11.1%나 됐다.

국세청 측은 “근로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 및 근로 유인을 높이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나설 것”이라며 “서민계층이 일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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