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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104곳, 추석 전 미지급 대금 118억원 회수
하도급 업체 104곳, 추석 전 미지급 대금 118억원 회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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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해 지급조치 성과 거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한 불공정 하도급 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을 운영해 총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불공정 하도급 대금 118억 원을 지급받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지급조치한 61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실적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는 공정위가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단체와 주요 기업들에게 별도협조 요청하였음.

그 결과 총 150개 원사업자가 1만4230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조383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데 대해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을 지난해 30일에서 올해 40일로 10일간 더 확대해 운영했고, 자진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착수중인 자동차, 기계, 선박 업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와 하반기 전자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 특히 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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