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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당 3000억원 규모 고액소송…패소율 두고 고심
국세청, 건당 3000억원 규모 고액소송…패소율 두고 고심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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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패소가액 중 50억원 이상 소송이 태반, 론스타 등 국제소송 비중 커

국세청이 대형 기업들과 평균 3000억원대 과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 상반기 패소율이 급증하는 등 반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역시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소송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거액의 세금을 둘러싼 법정쟁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위 10위권의 조세불복소송가액은 총 3조1223억원으로 건당 평균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동안 소송이 종료된 소송가액 상위 10위 기업들의 불복합계는 6899억원으로 지난해 3638억원에 비해 89.6%나 증가했다.

반면 국세청의 패소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 소송패소건은 14건으로 패소율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기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13.4%)의 3배를 넘는 수치이며 지난해 패소율 27.3%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고액소송은 건당 금액이 커 한 건만 패소해도 전체 조세소송 실적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체 패소금액의 86.5%가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 론스타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3876억원 규모의 양도세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양도이익 일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을 보장받는 미국 투자자에게 흘러 들어갔다며, 177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서울청 송무인력을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상반기 102명까지 증원하고, 경력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8명에서 16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약 50명의 변호사를 신규채용하고 이중 27명을 송무분야, 8명을 조사심의에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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