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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75명 초과시 건보급여 깎는 '차등수가제' 논란
환자 75명 초과시 건보급여 깎는 '차등수가제'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5.09.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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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논의 앞서 찬반 양론…"의료질 향상 효과 없어"vs"병원급으로 확대해야"
의원당 하루 진료환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보험의 진찰료 급여를 깎는 '차등수가제'의 폐지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차등수가제 폐지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커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는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사(약사) 1명이 하루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 초과 환자당 진찰료(조제료) 급여를 90∼50% 깎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시행 중이다.

1인당 하루 평균 진찰 횟수가 75건 이하면 진찰료 수가를 100% 지급하지만 76∼100건이면 90%, 101∼150건이면 75%, 150건 초과면 5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특정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돼 의사의 환자당 진료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명분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왔고 지난 6월에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에 개편 방안이 안건으로 오르기도 했다.

당시 의원에 대한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사 1인당 평균 진찰 시간을 일정 부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구간별로 진료횟수를 공개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표결 끝에 찬성 8표, 반대 12표로 부결됐다.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안건은 다음 달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면서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약국의 차등수가는 유지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제도가 한시법인 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된 만큼 수명이 다했고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한 편인 데다 제도 도입 목표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도 미미하다며 차등수가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5년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한 만큼 차등수가제는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며 "정부가 실효성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차등수가제를 전면 폐지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적정 진료시간 확보'라는 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적용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이 참여하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차등수가제는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의사 1인이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실태는 일부 의원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며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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