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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최고가 특허수수료 제시한 자에게 부여”
“면세점 특허, 최고가 특허수수료 제시한 자에게 부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0.0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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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면세점 선정방식 변경 골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앞으로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여야 정치권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재무건전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이익의 사회 환원 등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선정되는 방식이다.

면세점 특허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대기업은 연매출액의 0.05%, 중소·중견기업은 연매출액의 0.01%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대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이는 경매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낙찰 받는 방식과 비슷한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해당 연도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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