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최근 10년간 75%인 12명이 10대 로펌에 영입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을 전담했던 서울고법 판사들이 퇴직 후 대다수 '기업방패'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5일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0년간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으로 개업한 변호사 중 75%(12명)가 10대 로펌에 영입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상대 소송은 1심 법원을 생략하고 서울고법으로 내게 돼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소송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공정위의 패소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며 과징금 환급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10대 로펌에 포진한 '전관'들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의 10대 로펌 상대 패소율은 18.7%로 그 외 다른 사건의 패소율 4.8%를 크게 웃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상대 기업소송의 74%는 10대 로펌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정위 소송을 직접 재판한 판사가 기업 측 대리로 나서는 것을 본 국민은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퇴직 후 판사들의 행보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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