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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외부감사인 증선위가 지정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외부감사인 증선위가 지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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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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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경영 미분리 코스닥법인 … 거래소 상장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재정경제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 예고
지금까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온 외부감사인을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시행해온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증선위가 직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추가 도입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앞으로 향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한 지정요건을 거래소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추가 도입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감사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감사제한 완화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완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인 제한 폐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축소 등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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