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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과다·부당청구 환급 진료비 5년간 69억
국립대병원 과다·부당청구 환급 진료비 5년간 69억
  • 日刊 NTN
  • 승인 2015.10.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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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신청자 2명중 1명꼴로 환급

국립대병원이 최근 5년간 과다·부당청구로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를 환급한 금액이 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실사 등에 의해 적발돼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52억원이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진료비 확인제도에 의해 환급해준 금액도 17억원에 달했다.

설훈 의원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과다·부당청구 진료비가 많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받았음에도 오히려 1.6배 늘어났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과다·부당청구 진료비는 감사원의 감사 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2억 1900만원이었으나 감사 이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1억 8천여만원으로 오히려 불어났다.

특히 진료비 확인 신청자 2명 중 1명꼴로 진료비를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환자가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신청한 진료비 확인 건수는 8083건이고 이중 환급받은 건수는 3970건으로 49.1%의 환급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국립대병원 환급률은 전체의료기관의 환급률 4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의원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1차적으로 심사되는 단계인 중복청구 환수나 착오 청구 등 과다·부당 진료비는 적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병원 방문 현장 실사에서 적발된 금액이 매우 많다는 것은 국립대병원도 비급여 진료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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