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용 면적 16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초과한 때"
국세청은 A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정한 감면주택 해당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매매계약체결 당시 고급주택 기준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A는 1998년에 계약을 하고 2001년 전용면적 180㎡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가액이 7억원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정한 감면주택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어 국세청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관련법령 : 조특법 제99조, 서면4팀-2885, 2006. 08. 21]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