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신원 및 제보내용 보안강화, 진행상황 중간 통지도
이달 중 설문조사 통해 결과 세금감시고발센터 운영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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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포상금 1억원, 제보자에 처리결과 통지시 포상금 내역도 안내
이달 중 설문조사 통해 결과 세금감시고발센터 운영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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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포상금 1억원, 제보자에 처리결과 통지시 포상금 내역도 안내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행 탈세제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시민이 제보한 탈세 정보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조사진행상황 등 구체적 처리절차에 대해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설문조사는 탈세정보를 입수했을 경우 시민들의 의식 및 실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세금감시고발센터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가 담당하는 각종 탈세고발, 부동산투기신고, 외화도피행위 고발창구를 비롯해 ▲신용카드 관련 고발 및 현금영수증발행거부 신고 창구(전자세원팀)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창구(징세과) ▲임대료 부당인상 신고창구(부가세과) ▲가짜양주고발 및 주류모니터링센터(소비세과) 등을 대상으로 세금감시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시민이 제보한 탈세정보의 경우 처리지연 등이 없도록 조사속도와 접수를 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관리자가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 신속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 처리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 관련 내용도 정확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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