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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종합 국감]결국 고성 터진 기재부, 선 지킨 국세청
[기획재정위 종합 국감]결국 고성 터진 기재부, 선 지킨 국세청
  • 日刊 NTN
  • 승인 2015.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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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그러나 두 피감기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기획재정부에선 ‘매국’ 발언에 대한 여야 양측의 이견이 거세게 부딪혔고, 국세청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직원 논문 표절 등 다양한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가며 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편집자 주

최경환 경제 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을 한 일자로 굳게 다물었다.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노기가 쌓일 만큼 쌓인 표정이었다.

원인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매국행위 발언 때문이었다.

홍 의원은 “3년 간 면세점 및 맥주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외국기업의 독과점을 방관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중소기업 지원을 반대해 외국기업이 혜택을 보게 한 기재부의 행위는 매국행위다”며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어느 정부가 매국노 짓을 하겠느냐”며 “아무리 의원이지만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며 발끈했다.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여야간 험악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여당 간사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매국노란 발언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매국 행위란 표현은 정치적으로 여러 분이 써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노동계 총파업을 매국행위라고 말했다”며 “정치적 표현으로 써 왔던 말을 상임위원회에서 품위 문제로 거론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마치 이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 부총리에 대해) 얼굴을 벌게지셔 가지고…” 발언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해 함께 앉기 힘들다”고 대응한 것이 재현되는 듯 했다.

홍 의원으로서는 최 부총리와 2연전에 해당했다. 홍 의원은 지난 기재부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질의응답기간을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질타했고, 최 부총리는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해 파란을 일으켰다.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평행선, 인터넷 은행, 산업 지분율 확대

하지만 이 외에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진형을 막론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불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FTA와 한·중 FTA 협상이 걸려 있어 불참하게 됐다며,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TPP에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두는 답변을 전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가 167조원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는 조세부담률이 17.8%로 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섰다며 무거워지는 부채비율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괜찮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우려에 대해서 기재부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비율 한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은 견지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걸맞는 IT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인터넷은행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에 대기업 참여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 기술은 물론이고 비즈니스모델에 정통해야 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자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되는 형태로 가되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IT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소유(지분)할 수 있는 부분보다 확대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한다”고 전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에 대해 의결권을 4%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혹은 미국의 이베이 등을 봐도 대체로 IT전문기업이지 대기업집단이라 보긴 어렵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일방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감, 지난달의 연장전

국세청 종합감사는 대부분 지난 국감의 연장전으로 치러졌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총 부담세액과 법인당 부담액도 줄고 있는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은 늘고 있다”며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의 세금납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은 탈세에 의한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금부담액이 줄어든 것은 최근 3년 공공기관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고, 세금추징 많은 것은 공공기관 대체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세법해석의 차이로 추징세액이 많은 것”이라며 “기업규모로 보면 다른 대기업과 큰 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에도 한두 곳의 공공기관은 조세포탈로 검찰 수사 중인 곳도 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공공기관 세무조사 내역 및 결과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토록 돼 있다”고 전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과도한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신용카드를 통해 국세를 납부할 경우 카드사에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데, 지방세는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 부담을 ‘0’으로 만들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신용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불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며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확고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청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세금 수납과 납세자 서비스를 고려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다만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낼지 정부가 낼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개정내용은 국회에서 잘 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은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가지 고려요소가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서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0일 제기한 직원의 논문 표절에 대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는지 물었고, 임 청장은 “과거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해외연수생에 대한 선발부터 귀국한 뒤 결과에 대한 심의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며 “주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종학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연도별 교차조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8건을 조사4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교차조사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서울청 조사4국의 일시보관건수가 108건이나 되는데 조사4국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고 따졌다.

임 청장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조세포탈이나 탈루 행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전문성이 있는 특정 조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과세당국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뒤 “교차조사는 국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한다. 일시보관 또한 법인 납세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시 보관조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홍종학 의원은 “그런데 부산청은 왜 (다음카카오) 교차조사를 하게 됐는지 세법조항을 대지 못했느냐”며 “부산청은 관할이 달라서 올렸더니 본청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임 청장은 “그럴 리 없다. 저는 지방청장이 그렇게 답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차조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방청장이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법 4개 조항, 어떤 조항에 의해서 교차조사를 하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왜 특정기업(다음 카카오)이 교차대상에 포함됐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1, 2, 3, 4조항 모두 포함된다. 실질적인 사업장소가 다르고 조사혐의 사실, 주요 거래처가 소지하는 장소, 주주들의 거주장소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교차조사를 하게 될 지방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국세청장은 “결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장이 된 후 조세목적 외의 세무조사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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