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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행정 강화에 국세청 출신관료들 '귀하신 몸'
징세행정 강화에 국세청 출신관료들 '귀하신 몸'
  • 日刊 NTN
  • 승인 2015.10.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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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강화·역외재산 자진신고제 등 시행에 법무법인 조세전문인력 확충 앞다퉈

최근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역외 탈세 방지 등 징세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관련소송 업무를 전담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전직 국세청 고위직 출신과 일선 세무관료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세무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여러 로펌에서 눈독을 들인 인물로 알려진 조현관 전 서울국세청과, 윤영식 전 서울청 조사1과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팀을 강화했다.

김앤장 역시 지난 8월 국제조세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한 박윤전 전 국세청 차장을 영입한 바 있다. 박 전 차장은 2013년 명예퇴직뒤 선진회계법인 고문으로 재직해왔는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들에서 영입전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김앤장은 지난 5월에도 김은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조세분야 세계 10대 로펌으로 꼽히며 조세 전문인력을 150명까지 늘린 상황이다.

아울러 광장과 태평양 등 여타 법무법인들도 최근 조세전문 변호사와 일선 세무서에서 잔뼈가 굵은 국세행정 전문 세무사 영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3년간 20명이던 조세팀 인력 대폭 확충해 50명으로 늘렸다. 특히 국제조세분야 업무 강화 위해 7명의 외국변호사를 두고있다. 광장 관계자는 "조세분야 자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조세팀을 강화했다"며 "소송 대리 업무 외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세무조사 자문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들의 국세청 출신 영입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세수부족이 잦아지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전문인력 확충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걷은 세금은 8조 2972억원로 이는 현정부 출범 전에 비해 1조원이상 늘어났으며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도 2010년 5373건에서 2014년엔 62.9% 늘어난 8750건에 달했고,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불복 행정소송도 2010년 1385건에서 1957건으로 늘어 41.3%가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지출이 급증한 반면 세목 확대나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하지 않기로 공약하면서 이를 메우기위해 국세청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대폭 강화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무리한 세수추징은 또다시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조세·관세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반사이익을 법무법인들이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조세분야의 경우 단순 자문이나 소송뿐 아니라 세무조정에서 조세심판, 조세소송까지 폭넓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로펌임장에서는 수임료 증대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미신고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내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CTA)과 내후년 영국 등 50 여개국과의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등으로 역외 탈루소득자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 제재에 나설 방침이어서 법무법인들로선 '대형 호재'를 맞게될 전망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요즘 미신고된 국외 발생소득이나 국외재산을 내년 3월까지 기간내 신고하는 것과 관련한 가산세와 과태료, 형사처벌 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상당수 고객들이 정부 방침에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신고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이와관련한 법무시장은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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