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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지난 국선세무대리인, 지원율 성적은 '미흡'
시행 1년 지난 국선세무대리인, 지원율 성적은 '미흡'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0.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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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90%가 세무서 직원 설명에 의존…다양한 인식제고수단 필요

지난 2014년 3월 도입된 국선세무대리인제도(본 제도명은 국선대리인)가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지원율이 열 명 중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납세자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3월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했다.

돈이 없어 억울한 세금도 참아야 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1000만원 미만 소액 불복청구에 대해 시행했던 것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간한 ‘2016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1029명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8명(55.2%)에 불과했다.

10명의 지원대상자 중 5명 정도만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다.

지역별 지원율 실적 격차도 컸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지원대상의 83.9%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봤지만,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엔 48.8%를 기록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원인으로 지적된 내용은 협소한 홍보창구와 복잡한 요건설명 때문.

2014년도 국선세무대리 지원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홍보의 90.4%를 직원안내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기타의 수단은 각각 4.8%에 불과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설명도 까다롭고 어려웠다는 답변도 38.8%나 차지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후 1년이 넘도록 지원대상자가 1000여명에 불과하고, 개별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전원개별통보를 하고, 지난 4월부터 납세고지서에 제도 안내문구를 추가한 바 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납세자의 참여율 자체가 낮아 실적이 다소 높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역별 국선세무대리 신청율 등을 고려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2013년 1000만원 미만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18.9%였으나,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도입 후 인용률은 25.9%로 늘었다. 또한 지난 4월부로 조세심판원에도 적용돼 감사원 심사청구와 소송을 제외한 모든 행정심판 단계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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