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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0.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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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 대기업-중소업체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선정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 대기업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지난 2007년 공정위의 지원하에 시작돼 현재까지 2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비용절감 ▲고품질의 수출품 개발 ▲불공정거래 관행의 자율적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협약이행 모범사례로 12개 프로그램이 선정·제시됐다.

장비․부품의 국산화 성공사례에는 LG디스플레이-풍원정밀, 삼성전자-케이씨텍, 현대·기아차-인지컨트롤스, LG유플러스-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 등 대기업-중소업체가 선정됐다.

고품질의 수출품 개발 성공사례에는 SK건설-성창중공업, 현대로템-인터콘시스템스, 삼성전기-방주광학, SK텔레콤-아이에스엘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두리엔터프라이즈 롯데백화점-루바니 등 대기업-중소업체들이 꼽혔다. 

불공정거래 관행 자율적 해소사례에는 현대차-한온시스템, 코웨이-착한믿음 협의체가 뽑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가 협약제도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라는 점을 충분히 홍보해 향후 협약 참여기업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협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례집 발간․배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지원 유도 등을 통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아직도 협약체결 기업이 없는 광고, 가맹업종에서도 협약체결 기업이 연내에 나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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