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불편 해소위해 2개 심판부 참여…다른 지역 확대여부 검토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오는 28일 부산시청 별관과 경기도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2015년 지역순회 조세심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역순회 심판은 조세심판원이 위치해 있는 세종시에서 먼 거리에 살고 있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판에는 6개 심판부 가운데 2개 심판부가 참여했고, 청구인들은 심판관을 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수원지역에서 접수한 의견진술 건수는 25건이고, 부산지역에 접수한 의견진술 건수는 11건이다.
심판부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현장에서 결정하기 힘든 사건의 경우에는 세종시 조세심판원에서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지역순회 조세심판 결과를 토대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한 뒤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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