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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킹대응·역외 과세권 협상’ 담당팀 신설
국세청, ‘해킹대응·역외 과세권 협상’ 담당팀 신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0.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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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수혈’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개방직 전환

국세청이 정보보호와 역외과세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국세청 개인납세과에 속해 있던 전산담당인력 역시 팀단위로 신설, 운영한다.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가 일부 조정됐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고, 기존 개방직이었던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다시 국세청 내부 인원이 전담토록 바뀌었다.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과거보다 한 자리 늘었지만, 국세청 3~4급 정원에 변동은 없다.

국세청 본부에선 전산정보관리관 산하에서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맡는 자원으로 ‘정보보호팀’을, 국제협력담당관에선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합의팀을 신설한다.

또한 각 6개 지방청 개인납세과에 효율적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되던 전산직으로 전산관리팀을 신설한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본부에 변호사 인력 4명(6급)을 각각 증원하는 등 조세불복 대응인력을 추가 증원했다.

또한 세무서 신축 등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할 국세청 본부 인력 1명(7급)이 증원되고, 차량 운행 인력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신설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정원과 보수를 자유로이 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정식 직제에 편성이 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복수직 서기관이 팀장을 맡는다.

해당 조직의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가 개정입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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