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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국선대리인에 맡겼더니 부과취소율 ‘1.7배’
‘억울한 세금’ 국선대리인에 맡겼더니 부과취소율 ‘1.7배’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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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 ‘직권시정’ 실적도 ‘상당’…지원율 140% 증가

지난해 3월 3일 소액불복청구에 대해 전면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일명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불복청구보다 부과취소율이 1.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재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선대리인 전체 지원자 568명 중 불복심리가 끝난 409명에 대한 인용률을 조사한 결과, 106명이 인용을 받아 25.9%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통상 개인의 조세심판인용률은 지난해말 기준 10.4%이며, 100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6.3%에 불과하다.

다만, 이는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았으나, 조세심판 이전 단계에서 직권시정을 받은 54명을  추가하지 않은 숫자로 이를 전체 지원자에 반영하면, 조세불복 부과취소율은 약 28%까지 솟구친다.

이는 개인의 조세심판인용률이나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지 않은 통상 조세불복건의 각각 2.8배, 1.7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소액불복청구의 경우 통상 개인은 세무대리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변 조언이나 개인의 지식을 토대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세세한 사항에선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국선 대리인은 정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실제 수임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원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납세고지서에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행정소송 이전 불복단계에 적용해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자치부 역시 올해 정부 3.0 우수사례 10선으로 지정해 서울시와 조세심판원이 이 제도를 벤치마킹, 마을세무사제도 및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등으로 확산돼 가는 분위기다.

국선대리인 지원비율도 2014년 49.2%에서 지난 6월 69.4%로 올라가는 등 점점 활성화되는 추세다.

국선대리인은 1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부과 받은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상증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하며, 별도의 대리인의 선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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