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에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80 2011.1.31.)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이 사례(법인세과-80 2011.1.31.)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이다.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으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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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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