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조세심판원 "주식 명의신탁 불구 증여세 부과는 잘못"
조세심판원 "주식 명의신탁 불구 증여세 부과는 잘못"
  • 日刊 NTN
  • 승인 2015.10.2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채무 등 신탁배경 및 세금 경감·회피 실익 없다면 조세회피로 간주 못해

보증채무로 인해 주식명의를 타인으로 기재하는 등 명의신탁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취득주식을 며느리 명의로 명의신탁한 노 모 씨에 대해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 온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노 씨가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함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 즉, 세금감면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해 온 청구인 노 씨는 새롭게 금융업을 뛰어들었으나 채무보증이 잘못돼 파산했으며, 보증채무가 존속됨에 따라 며느리인 최 某씨의 명의로 A 社의 주식을 취득했다.

특히 노 씨가 취득한 주식은 A 사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 2차 납세의무나 간주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을 이유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A 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돼 상속 또는 증여시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결손으로 인해 배당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 또한 노 씨의 손을 들어줘 “노 씨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의 경감 또는 회피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해당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