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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변호사 직역으로 보기 어렵다”
“‘외부세무조정’ 변호사 직역으로 보기 어렵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11.0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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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교수 “로스쿨에서 세무-회계학 교육 거의 외면” 지적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놓고 전문직역간의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학 전문 교수가 ‘세무조정, 누구나 할 수 있나?’라는 글을 ‘월간공인회계사’ 10월호에 게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필자는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이다. 심 교수는 이 글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는 학부에서는 물론 대학원에서도 회계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법 외에 회계학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측면에서 과연 변호사가 수준 높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납세자는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전문영역에 대한 문제는 특정 전문직역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전문가들은 변호사, 경영지도사들이 세무전문 분야까지 넘본다는 것은 세무조정업무에 혼란만 초래할 뿐 납세자 권익보호나 국익에 아무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왜 변호사나 경영지도사가 외부조정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조정업무는 세무회계의 융합된 전문지식 있어야 가능
변호사 및 유사단체 포함되면 경험미숙 실수 등 혼란
고품질 서비스 기대 어렵고 세수차질 등 문제점 많아

서울시립대 심태섭 교수

심태섭 교수는 ‘세무조정, 누구나 할 수 있나?’라는 기고문에서 변호사의 직역이 세무조정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근 지방의 모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해당 지방국세청이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모법의 위임규정 없이 시행된 외부조정에 대한 시행령 등은 무효’라며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단순히 ‘법체계의 관점에서 모법의 규정 없이 시행되는 하부 법령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선언한 것’으로 여겨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외부세무조정을 둘러싼 전문직역간의 이해충돌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외부조정에 대한 법체계를 문제삼아 최종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에는 변호사도 포함된다’라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결한 것 같다. 물론 현재 법령에 의하면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변호사도 세무전문가 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무대리와 같은 전문영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는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서비스의 고객’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세무대리 고객인 납세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현행 변호사 체제의 시험, 교육,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무대리 고객의 입장에서 과연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분석해 보았다. 

고품질의 세무대리서비스 유무판단

우선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에 대한 것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기본 과목 이외에 여러 선택과목이 있다. 세무대리와 관련된 법인 조세법은 당연히 이 선택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세법에 지원하는 응시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제1회 변호사 시험의 경우, 조세법 선택 응시자는 전체응시자 1,665명의 3.54%인 59명, 제2회는 45명(전체응시자 2,046명의 2.20%), 제3회는 33명(전체응시자 2,292명의 1.44%), 제4회의 경우는 49명(전체응시자 2,561명의 2.03%)이다. 즉, 전체응시자의 2~3%의 응시자만이 조세법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다. 극히 낮은 비율의 변호사만이 조세법에 응시하고, 나머지 응시생들은 합격에 유리한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무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보유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음은 교육측면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조세법 관련 교수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원은 조세법 과목을 개설하여도 수강생이 많지 않아 기본적인 수준의 강의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향후 변호사로 진출하는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Law School 졸업 후 별도의 세무전문가과정(Tax LLM)을 거쳐 조세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조세법전문가 과정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통하여 세무관련 지식을 얻을 기회가 적은 변호사가 과연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외에도 변호사의 회계학에 대한 지식도 문제가 된다. 실제 세무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세무대리업무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보다는 특정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세무조정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에 회계학에 대한 일정한 교육이나 시험을 거친 후 세무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는 학부에서는 물론 대학원에서도 회계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조세법 이외에 회계학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 측면에서도 과연 변호사가 수준 높은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할 지는 의문이다.

물론 교육이나 시험 등에서 세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하여 세무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련 경험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세관련 경험축척을 위하여 많은 납세자가 희생하여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용자입장에서 최선의 방안 모색돼야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는 모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것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인가는 의문이다. 물론 세무분야에서 조세소송분야는 변호사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결정하는 데 ‘과연 변호사만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조세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변호사만이 최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무사, 회계사 및 변호사’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도 더 복잡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세관련 소송이 변호사만의 독자적인 영역인지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조세관련 소송의 경우 법적인 문제도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소송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외에 회계나 세무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와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소송을 변호사만의 영역으로 하기 보다는, 소송과정에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세무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백정현 전 세무사회 감사의 小考]

-“포퓰리즘 아닌 대안입법 기대”

지난 8월 20일 대법원 판결은 강제외부조정제도는 법에 없고 시행령 규정에만 명시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하여 2003년 이전 자격취득 변호사는 개인이건, 법무법인이건 세무사업무(외부조정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단체, 경영지도사 단체 등이 세무조정업무를 하려고 입법로비 중이며,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직전 회장과 180도 달리 요란하지 않게 부회장과 모든 임원이 힘을 다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보완입법에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타자격사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변호사단체는 세무조정업무가 법률사무에 속하므로 변호사(세무조정포함)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데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전문가인 세무사도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업무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여하며 세법을 연구 검토하여 업무를 한다. 변호사가 법률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상식적으로 세무조정업무를 변호사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직역싸움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변호사가 고유업무를 하면서 세무조정을 하기도 힘들며. 특히, 세무기장은 하지 않고 외부세무조정만 한다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린 기장사무장 및 명의대여가 더 확산되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세무대리시장에서도 명의대여 및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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