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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공개모집
중부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공개모집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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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정리·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 체납 관련 대내외업무 총괄
임용직급은 서기관, 민간 임용자의 경우 성과에 따라 일반직 전환가능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국세청 직제개편으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을 공개모집한다.

주요 업무는 ▲고액 체납액의 정리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기타 체납자재산 추적과 운영에 관한 업무 등으로 체납과 관련된 조사, 대외업무, 직무성과 등을 두루 아우르게 된다.

임용직급은 일반직 서기관이며, 기본 임용기간은 외부 민간전문가의 경우 3년, 현직 공무원의 경우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민간 전문가의 경우 성과가 뛰어난 경우 5년을 초과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난 7월 28일 개정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채용도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세무·회계·일반 법률 등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또는 관련분야 행정고시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이다.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 5401만6000원~8041만1000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되며,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는 12월 중 면접을 거친 후 역량평가 및 국정원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간부 및 고위공무원에 한해 민간에 공무원 문호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경력개방형직위 지정, 민간스카웃제 확대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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