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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조선사, 중소협력업체와 상생 위해 노력해야”
“대형조선사, 중소협력업체와 상생 위해 노력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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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8개 대형조선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서면미교부·대금 미정산 등 中企애로사항 집중 점검할 것”
▲ 정재찬 공정거래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형조선업체 8개사의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조선업계가 불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대형조선사들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되는 추가 위탁 시 서면미교부·대금 미정산, 기술자료 유용, 부당한 특약설정 관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관행 타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18층 대회의실에서 대형조선업체 8개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공정관행 타파‧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8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계에서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 해소 및 대형조선사와 중소업체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해소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연초부터 조선업종을 포함한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최고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했고, 대금의 연쇄적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추가 위탁 시 서면미교부·대금 미정산, 기술자료 유용, 부당한 특약설정 관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공정관행 타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그간 우리 조선사들은 일찍이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관행을 스스로 타파하면서 협력업체와 함께 기술력을 강화해온 결과, 우리 조선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조선업계가 직면한 불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형조선사들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조선사 대표들은 그동안 불공정관행을 타파하면서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온 각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대금지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대금지급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을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시스템을 소개하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의 업체들도 각자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 사례들을 차례차례 발표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선박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협력사의 기술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조선사들이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선업종용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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