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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대폭 강화…旣 등록사 1년 유예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대폭 강화…旣 등록사 1년 유예
  • 日刊 NTN
  • 승인 2015.11.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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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는 모든 인터넷신문에 즉시 해당

오는 19일부터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현재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기(旣) 등록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의무가 있었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은 매년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약 6천개에 이르렀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선정적인 광고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년 1천여개씩 늘어나는 인터넷신문에 의해 초래된 선정적 보도, 유사언론의 행태,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 난립 등의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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