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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성형'하다 피나고 안면장애…안전표시 미흡
'셀프성형'하다 피나고 안면장애…안전표시 미흡
  • 日刊 NTN
  • 승인 2015.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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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뽕'을 이틀간 착용했다가 통증이 느껴져 제거했는데 수차례 코피가 나고 코끝 안쪽 부분에 고름이 생겼어요."

지난해 8월 국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 글은 이른바 '셀프 성형' 기구의 하나로 콧구멍 안에 넣어 보형물을 넣어 코를 높이는 효과를 주는 '코뽕'착용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고민 상담이다.

셀프 성형이란 이처럼 성형수술 같은 의료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쌍커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는 등의 '성형 효과'를 얻는 것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셀프성형기구가 성인뿐 아니라 초·중·고생에도 소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기구를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인터파크,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35개의 셀프 성형기구 제품을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57.1%)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효능ㆍ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이 중 KOPONG(코뽕), 美鼻器(미비기), 뷰티얼굴마스크, 시크릿노즈, 코뽕, 후레이리프트브라 등 6개 제품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검증이 필요한 특허ㆍ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은 Tsunderella(천데렐라), 노우즈시크릿 등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뷰티얼굴마스크 1개로 확인됐다.

또 35개 제품 중 21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주의사항을 표시한 14개 제품 중에서도 사용연령이 표시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제조연월ㆍ제조자(수입자)명ㆍ주소 및 전화번호ㆍ제조국명ㆍ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페이셜피트니스파오 1개에 그쳐 셀프 성형 기구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앞서 나타난 사례처럼 셀프 성형 기구를 사용하다가 심한 통증을 느꼈다거나 두통, 시력 저하,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다며 해결 방법을 묻는 상담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ㆍ광고 제품을 없애려면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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