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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오류’ 대법 인정했어도 환급은 ‘바늘구멍’
‘종부세 오류’ 대법 인정했어도 환급은 ‘바늘구멍’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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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시기·결과 미지수 경정청구기간 소멸 임박
과세대상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 여부가 쟁점
기재부, 패소단초가 된 조문 개정…내년부터 시행

지난 7월 대법원이 2009년부터 국세청이 매긴 종합부동산세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더라도 산정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기환송일정이 불투명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개정 종부세 시행령 공포로 인해 앞으로 종부세 산정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대법원은 기재부가 2009년 시행령 개정 등으로 마련한 현행 종부세법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종부세 시행령의 제4조 제2항(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단순히 ‘주택분 과세표준’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이 과세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이 패소의 원인이었다.

종부세는 일종의 누진세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지방세인 재산세 외 추가 징수하는 구조로 돼 있다. 다만 정해진 산식에 따라 구한 재산세분을 감면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원래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한 4억원을 과세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비율, 80%)을 적용해 3억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종부세율(10억일 경우 0.5%)을 적용해 160만원의 세금을 물린다.

다만, 160만원 전부 내는 것은 아니고, 앞서 낸 재산세분은 감안해줘야 하는 데, 국세청은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과세대상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반영한 3억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재산세율(0.4%)를 적용해 나온 76만8000원을 감면분으로 삼았다. 이 경우 최종 확정된 종부세액은 160만원-76만8000원인 83만2000원이 된다.

문제는 재산세 감면분을 구할 때 과세대상(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비율, 80%)을 반영한 것이 과세표준 맞느냐는 쟁점에서 비롯됐다.

기재부는 종부세액을 산정할 때처럼 감면세액 역시 4억원(과세대상)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는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았지만, 정작 감면분을 구하는 산식을 담은 종부세 시행령의 제4조 제2항 등에는 이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뭉뚱그려놨다.

이에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은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1, 2심에선 과세대상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과세표준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틀렸다고 판단하고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법제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조세원칙을 들어 과세대상 4억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은 감면세액이 4억원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재산세율(0.4%)를 적용한 96만원이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최종 종부세는 160만원-96만원인 64만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부과한 종부세가 모두 잘못 부과된 셈이 된다.

그러자 기재부는 패소의 단초가 됐던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등에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개정령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측은 “대법에서는 졌지만,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올해까지 기존 세법을 그대로 운용하되,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을 명확히 한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 준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법상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종부세액 규모도 줄어들지는 않는다.

대법 판결이 맞다는 가정 하에 중복납부분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밖에 없지만, 이도 불투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인데, 파기환송됐다고 해도 결론이 언제 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1년 내 결론이 나겠지만, 2심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3년 7개월이나 걸리는 등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종부세는 부과고지납부와 자진신고납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부과고지인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5년 내 경정청구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법 판결은 종부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산정방식에서의 불명확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올해까지 파기환송결과가 나지 않은 채 내년 개정 종부세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이의제기를 통한 환급은 쟁점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기재부가 법개정 등을 통해 기존 산정방식을 고수하는 만큼 쟁점기간은 2009~2015년 부과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정청구기간이 끝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오납분의 경우 경정청구기간이 끝났어도 경정대상이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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