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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요금할인제 회피…소비자 혜택 외면"<소비자원>
"통신사, 요금할인제 회피…소비자 혜택 외면"<소비자원>
  • 日刊 NTN
  • 승인 201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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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의 회피로 소비자가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전체의 13.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제를 아는 소비자는 39.8%로 나타났다.

요금할인제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가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보조금 대신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통 2년이 지나 보조금 혜택이 없는 중고전화기도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애초 12%였다가 지난 4월 20%로 오르면서 특정 전화기종은 보조금보다 할인제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KT, KT, LG U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홍보용 배너를 홈페이지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하거나 '할인반환금'을 통해 요금할인제 가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반환금이란 소비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때 그간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전화기를 바꿔도 유심 칩만 그대로 사용하면 약정을 지킬 수 있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자사개통 단말기는 물론 타사개통 단말기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통해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요금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의 47.5%는 할인반환금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개통 24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다른 기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시행하라고 업계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할인제 안내 창의 위치와 크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억2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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