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청 청량음료 탈세규모 조정 의혹
국세청 청량음료 탈세규모 조정 의혹
  • 33
  • 승인 2006.10.1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의원 국감서 제기, "50% 탈세를 5%로 축소 발표"

L사 지점 자체 분석해 근거로 제시..."이유가 뭔가" 추궁
   
 
  ▲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청량음료 업계 유통과정에서의 탈세규모를 자체 분석해 공개하고, 회사측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탈세 규모를 조정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량음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규모가 50~70%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국세청이 자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탈세 규모가 고작 5%에 이른다고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국정감사에서 거론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과 세무조사 수검 회사 사이에 탈세규모를 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언론보도와 국세청 발표를 통해 부각된 청량음료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규모를 자체 분석한 결과, 3중장부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문화방송(MBC)은 청량음료 무자료 거래 제보자의 증언을 인용, "거래의 50~70%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도(시사메거진 2580 <탈세동맹>, 2006.1.22)했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KBS)도 지난해 9월 "해태제과의 2005년 1분기 무자료 거래 규모가 200억대에 이른다"는 보도(KBS 9시뉴스, 2005.9.25)를 내보냈다.

보도 뒤 국세청은 지난 3월16일부터 4개월 동안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 "7월27일 2002~2004년 동안 7679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 9일 자신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량음료-제과업 9개 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의 5%가량"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에 의구심을 느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2002-2004년 총매출액 3조3449억) 강동지점의 2004년 3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 이 지점은 3중장부를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체 매출액에 맞춰진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이를 부가가치세용으로 조정한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 두 벌이 확인됐다"며 이중장부임을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가짜 매출을 나타내는 14%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월별목록 이전단계로, 실제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매출장부인 거래명세서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 자료를 비교 분석해 지난 2004년 5월 한달동안 재고물량의 덤핑처분 등의 방식으로 매출누락 등 무자료 거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매출액의 34%가 매출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최소 34%,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국세청 조사요원과 회사측이 매출누락 규모를 조정하려고 시도한 의혹이 불거졌다고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처음에는 위장매출로 소명했지만 노원세무서 조사관이 회사매출누락으로 인정하려 하여…"라는 내용이 담긴 회사의 내부 편지를 이날 국감에서 전격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 5월26일 세무조사 당시 회사관계자와 세무당국의 협의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메일 내용을 보면, 세무당국은 회사매출누락으로 조사하려는데 반해 회사는 위장매출로 주장, 결국 세무서는 매출누락 증거를 확보 못해 위장매출로 최종판정한 것으로 돼 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동지점과 세무 직원간 수차례 협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제, "롯데칠성 북부지점 등이 노원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회사매출 누락을 부인하는 쪽으로 매듭지워져 있다"고 밝혔다. 허위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보다 과다(과소)교부된 것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덤핑 등 가공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으므로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기술돼 있다는 것.

심 의원은 "결국 전체매출의 5%선이라는 국세청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라고 결론지웠다.

한편 심의원은 "1만원의 가공매출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유발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탈세효과는 법인인 경우 9120원, 법인이 아닐 경우 5820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15조3940억원과 가공매출의 범위 34~48% 등을 감안, 최대 6조7389억원의 탈세규모를 국세청이 4480억 정도로 축소, 실제보다 90% 줄여 준 것"이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