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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소득탈루 대표자 입증책임 범위 과도해"
한경연 "소득탈루 대표자 입증책임 범위 과도해"
  • 日刊 NTN
  • 승인 2015.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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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자 적발의무까지 부담시 불성실 납세 및 사후 일탈행동 유발할 수도"
 

직원 횡령 등 소득 탈루에 대한 대표자의 입증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납세자 입증책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표자 인정 상여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자 인정 상여제도는 탈루된 소득이 기업 내부 직원의 횡령이라 하더라도 횡령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표자 인정 상여제도는 과세된 세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성실납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과세하여야 정당한지까지 증명토록 하고 있어 납세자 입증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세의 정당성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지나친 수준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금탈루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연구원은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이 부적절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본인이 성실하게 납세했음을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과세 대상자 적발의무까지 부담하면 오히려 불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적발 여부에 따라 사후에 납세하는 일탈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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