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된 목걸이 등 EMS통해 일본으로 빼돌려…1억 2천만원 개인이득 취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이 20억원 상당의 악세사리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업자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도금된 목걸이 등 약 20여억 원 상당의 악세사리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S씨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S씨는 매출을 누락해 내국세를 탈세하고 수출신고 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악세사리를 매주 2~3회씩 총 250여 회에 걸쳐 국제우편특송화물(EMS)를 통해 일본으로 배송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무자료 거래 및 밀수출로 내국세 6500만원을 탈세했고, 약 6000만원 가량의 경비를 절감해 총 1억 2000만원의 개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특별한 수출 실적이 없는 악세사리 제조업체 대표 S씨와 직원들 명의로 매달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외화가 입금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S씨를 검거하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출을 누락하고 내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밀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세관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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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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