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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1>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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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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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로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
상속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❷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지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재재산 46014-302, 1997.8.30.).

 

❸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출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11누3277, 2012.3.30.)

 
[7]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함에 따라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❶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서면1팀-1113, 2005.9.23.).

❷ 공동사업자의 재고자산(미분양상가)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자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법규과-4504, 2007.9.27.).

 

❸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과-0988, 2011.11.29.)
*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함


❶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부산고법 2006누3476, 2007.5.4.).

 

❷ 거주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갑과 병이 각각 공유지분(50:50)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은 부동산의 자기지분을, 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갑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을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법규과-3609, 2007.7.27.).
 

[9]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본인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❶ 특수관계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본인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조심 2009서1715, 2010.1.29.).

❷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2004두1261 2005.3.11.).

 

[10] 토지 무상임대소득까지 타인에 임대하여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무상임대로 볼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로 인한 소득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함


❶ 원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생에게 각 1/2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동생과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동생에게 토지 중 1/2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원고와 동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타인에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었으므로 무상사용과 관련된 토지의 무상임대수입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②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동생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❷ 단,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명의분산에 의한 소득분산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분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함은 별론으로 한다(대법원 2004두1261, 2005.3.11.).

❸ 반면, 예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일46011-11559, 2002.11.21.)

 

[11]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소법 §2)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함에 있어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를 
       주식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조특법 §91)함에 있어서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를 주식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서면1팀-1403, 2007. 10.12.).
* 자세한 내용은 저가양도·고가양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라.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1]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❶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이어야 한다.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공동사업을 약정한 2인 이상의 조합계약을 하여 성립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❷ 조합에 대한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은 계약상 의무(출자)를 이행하여야 할 출자채무가 생기고, 반대급부로 조합원은 조합지분을 취득한 것이다(대법원 1984누392, 1984.12.26. 등 다수).
즉, 자산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서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❸ 조합원은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 손익분배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과 경영을 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 신주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법상 양도에 해당됨.

 

1-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❶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재산세과-983, 2009. 12.11.), 여기에서 건물사용수익권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건물을 현물출자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20, 2009.11.3.).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51, 2009.3.27.).


❷ 또한 대법원에서도(대법원 2003두2137, 2003.5.16. 등)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이 사건에 적용할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이며(대법원 1984누392, 1984.12.26. 등 다수), 현재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❸ 부(父)가 청구인들에게 골프연습장의 토지 및 건물만 증여한 후 자녀들은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아버지는 쟁점시설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운영하다가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전체를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양도가액에서 쟁점시설물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조심 2008서3599, 2009.6.15.).

❹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의 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 현물출자를 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국심 2003서 2615, 2003.11.17.).

❺ 특수관계인간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한 것일 뿐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공동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감심 2003-0011, 2003.1.14.).
 

1-3. 사용권의 출자로 보는 경우(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❶ 동업계약서에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토지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공동사업자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이 각자의 토지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기보다는 사용권의 출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심 2009서4095, 2010.3. 31.).

❷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후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에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내부사정에 의해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각자 소유토지를 스포츠센타에 양도한 점을 보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심사양도 2002-0297, 2003.3.14.).

❸ 소유토지가액과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을 25%로 균등하게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2서0682, 2002.7.30.).

❹ 신주인수권으로서 납입기일에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한 현물출자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않는 경우 당초부터 현물출자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0중1161, 2000.11.3.).

❺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은 권리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서울고법 2006누26525, 2007.7.24.).

❻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0805, 2006.9.29.).

❼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 손익분배 내용,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내용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국세청 적부 2007-0079, 2007.5.14.).
※ 주의사항:일부 심판례는 사용권양도로 보았으나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는 상충되는 개념으로 공동지분비율, 실제 투자비율, 자금흐름, 실제 이익분배비율, 사용처 등 제반사항 등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❶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 완료로 조합측으로부터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서일 46014-10439, 2002.4.4.).

❷ 현물출자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이다(법규과-1758, 2005.12.27.).
 

1-5. 공사비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어 현물출자로 보지 않음

❶ 공사비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어 현물출자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국심 1999서0104, 1999.6.1.).

❷ 가입계약내용 및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여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양도계약과 가입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4서4476,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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