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세무조사, 기업들은 두렵다!
세무조사, 기업들은 두렵다!
  • 승인 2006.10.17 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건수 위주의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에 중점을 두는 조사운영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05년 기준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06년에는 11%, '07년에는 20% 이상 조사건수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준비조사로 조사기간을 단축(현재보다 약 20%, 2∼10일)하고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들도록 간편조사를 연간 550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1/2 수준)과 조사방법(서면조사위주, 금융·거래처조사 제한) 등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기업들은 법인 세무조사 기간을 최장 7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해도 두 달은 너무 긴 시간이라며 국세청은 좀 더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편집자 주>

세무조사 기간․건수 축소
기업, “두 달도 많다… 좀 더 단축” 주장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2만3000건에서 2만건으로 23%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법인은 최고 10일, 개인은 5일씩 단축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외형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에는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좀 줄인다고 해도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달라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인 세무조사 기간을 최장 7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해도 두 달이면 너무 긴 시간이다”며 “국세청은 더욱 단축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고액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세금할인 혜택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고의적인 고액 탈세자에 대해서는 한층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수반되는 관행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증대기업과 미래세원인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2년간, 지방 3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어음결제자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 등 탄력적 체납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간편조사 대폭 확대
기업, “경영에 도움되는 간편조사 활성화” 기대

국세청은 ‘07년부터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Simplified Audit)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연간 200건 정도의 간편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용대상 요건을 좀 더 완화하고 직원 실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일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외형 500억 미만 법인조사 건수의 15%수준(연간 550건)으로 확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며 “다만 각종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들에게 '간편조사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도 간편조사 적용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간편조사 대상자는 일반 조사대상자에 비해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등에서도 차별화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기간도 일반조사 기간의 50%내외로 실시되며 기간연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3∼7일간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조사종결시 해당 기업에 맞는 세무·회계 처리시 유의사항 등 경영자문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某 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간편조사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편조사는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법적용, 회계처리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방식의 세무조사다.

세무조사는 세수확보 수단(?)
상반기 비해 하반기 세무조사 집중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 실현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무려 6조원 가까운 세수가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되는 불가피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무리한 부동산 대책 떠받치기용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29 대책이 발표된 2003년 하반기와 8·31 대책이 발표된 2005년 하반기에 국세청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패턴은 투입인원, 피조사자 및 위반자, 추징세액 등에서 다른 해와는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상반기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은 967만원에 그치는 반면 지난해 하반기의 3억4925만원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某 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이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이는 연간 징수실적의 보완용으로 세무조사가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의 세정 운영목표의 큰 틀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바탕으로 성실 납세자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탈세,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소한 ‘재수 없어 세무조사 맞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표1>

<법인 세무조사 실적>
2002 2003 2004 2005 2002~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26 2만3565 4536 2만3495 5683 3만1409 6343 3만158
상반기 2129 1만1731 1771 8034 2853 1만4333 2746 1만1481 9499 4만5579
하반기 3197 1만1834 2765 1만5461 2830 1만7076 3597 1만8677 1만2389 7만3048
하반기증가율 50% 0% 92% 0% 19% 31% 62% 30% 6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