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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내년 2월 전 판가름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내년 2월 전 판가름
  • 日刊 NTN
  • 승인 2015.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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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공정위, 공정경쟁·이용자 편익 집중 심사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당국의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1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들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주식인수와 합병인가를 함께 요청한데다 허가 항목이 방송과 통신, 기업 결합 등에 걸쳐 총 15개에 달하고, 합병 이후 통신과 방송 분야의 사업 계획을 모두 담느라 신청서가 사무용 캐비닛 6개, 1t 트럭 1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후 내년 4월에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전격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반을 확보하고, 인터넷기반 방송서비스인 OTT(Over the Top)를 포함한 뉴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고 당시 합병 목적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사회 이후 약 1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법률 자문을 꼼꼼하게 받고, 사업 계획을 다듬은 뒤 마감 기한인 2일에 하루 앞서 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했다.

인수·합병이 승인되려면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간 합병 시 미래부 장관 인가,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통위 사전 동의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심사의 관건은 이번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과 이용자 편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사업자'로 재탄생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갑자기 커져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IPTV, 초고속인터넷으로 운용하던 결합상품에 케이블TV까지 더해 상품 구성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유무선 시장을 아우르는 지배력이 배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무선 시장에서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CJ헬로비전은 가입자 420만여명을 보유한 케이블 TV(SO) 1위 업체이며 알뜰폰 사업에서도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인수 대상이 케이블TV 외에도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방송-통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라 폭넓게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신청서 제출을 계기로 경쟁사와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합병 반대 논리에 적극 반박하고, 합병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에 부응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사업 계획서를 내기 전까지는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우리 입장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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