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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7>
[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7>
  • 日刊 NTN
  • 승인 2015.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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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의 상당부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이뤄진다고 추정
당사자간 특수관계에 대해선 관세평가 목적상 통일이 돼야 함
관세사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7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사 례3.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 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1. 1988.2. 수입자는 새로 건설하는 공장에서 사용할 A기계(8A)의 구매에 관하여 수출자와 상담.
2. A기계제작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장준공식에는 B기계(4A)를 임차하여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수출자와 B기계(4A)임차에 관하여 상담.
3. 수출자는 수입자가 B기계(4A)를 임차대신 구매하는 경우 A기계(8A)의 가격을 15% 할인하여 주겠다고 제의
4. 수입자는 수출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B기계(4A)구매조건으로 A기계(8A)가격을 15%할인 받음. (B기계는 통상적인 판매가격 적용) 이때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해 설
- 본 사안은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나 가격이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의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사 례4.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 수출자가 한국에 이미 수출되었거나 향후 수출될 의료용 내시경에 대한 한국의 고객만족 및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별첨된 제품과 부품에 한해(1회에 한함) 정상가격의 5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입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L/C를 개설하고 수입지 세관에 할인된 가격(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의 여부

■ 해 설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같은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함.

- 동건 할인은 수입된 의료용 내시경을 이미 구입한 자에게만 특정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진 할인으로써 모든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지불금액(할인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동종·동질물품의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됨. (관세청 1995.8.9.)
 

■ 사 례5.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여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지게차용 LPG 엔진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자가 생산하는 지게차 및 신 모델 개발에 판매자 이외의 타사엔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종전 거래가격에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동 할인금액 인정 여부

■ 해 설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

- 동 건 종전 거래가격에서 인하·조정된 사유가 판매자의 물품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 동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격이 적용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가격협상이 아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판단되는 바, 동 인하·조정된 거래가격을 가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사 례6.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거래 내용
- 전자제품 2000세트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사후 하자보수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사정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어 이를 수입자가 직접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만큼의 물품을 무상으로 원 수입 물품과 함께 공급하기로 당초 계약

질의 내용
-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 만큼의 물품이 추가로 대금지급이 없이 원 계약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수입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 여부

■ 해 설
 - 구매자가 판매자의 하자 보증 의무를 대신하고 계약 수량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함께 수입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 단가가 적용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 1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성립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무상으로 공급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
 

■ 사 례7.
해외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거래 내용
- 국내 소재 A사는 해외 관계사인 B사와 주문자제조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내법 개정으로 B사가 보관 중이던 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 소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을 A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상함
- A사와 B사간에 체결된 주문자제조계약에 의하면 B사가 보관중인 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A사가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A사가 B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이전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오던 완제품에 대한 지급가격은 보상금 지급전후 모두 동일함.

질의 내용
- 보상금 지급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보상금 지급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제1방법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 보상금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요소인지 여부


■ 해 설
- 구매자의 국내 법령 개정으로 계약 제품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 표시 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의 판매자(제조자)가 이미 보관하고 있는 포장이 쓸모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함에 따라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가 당해 폐기 대상 포장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로서 당해 실비를 지급하기 전과 후의 완제품 거래가격에 변동이 없고 당해 폐기 대상 포장이 과거에 수입되었거나 미래에 수입될 계약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당해 보상금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계약 제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다면 당해 계약 제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외국의 판매자가 폐기 예정인 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영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여야 하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다면 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당해 계약 제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때에 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사 례8.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 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거래 내용

-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을 위해 장기(25년)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5년간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총 계약 물량과 매년도 연간 계약물량을 정함.
 - 매년도 연간 계약물량을 차질 없이 수입할 경우 기본 계약 물량에 부가하여 일정량(Additional Cargoes)을 무상 공급받기로 계약함
- Additional Cargoes를 연간 계약물량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 이유는 판매자의 판매대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구매자가 계약물량을 인수치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자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대금은 Additional Cargoes를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 Additional Cargoes 대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며,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할 경우 판매자는 Additional Cargoes를 제공치 아니함

질의 내용
- Additional Cargoes에 대한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해 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하지 않음(관세법시행령 제17조)

- 액화천연가스의 장기공급계약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연간 기본 계약 물량을 수입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기본 계약 물량을 차질 없이 인수할 경우 판매자는 기본 계약 물량이 부가하여 일정 물량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당해 기본 계약 물량뿐만 아니라 무상 공급 물량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당해 무상 공급 물량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됨.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1. 특수관계자의 정의

세계무역의 상당한 부분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전체 또는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이거나 한 모회사가 지분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Sister Companies)간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간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통일이 되어야 하므로 협약 15조 4항 및 5항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외국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이 타방의 독점대리인 독점분배권자 또는 독점양허권자이거나 기타 표현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호 관련이 있는 자는 상기 특수관계자의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목적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특수관계자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리자 또는 임원 : 관련성은 명확히 상호적이어야 한다. A가 B사의 임원이라 할 때에도 B사가 A의 회사에 대표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상호간에 관련성은 없다.

② 동업자(Partners) : 이는 내국세법상 하나의 회사를 형성하는 법률상 인정된 동업자만이 이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주식의 5%에 대한 공동소유 :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배분의 소유는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
대기업의 의결권주는 매우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소액주주(5% 이상의 경우도)가 판매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에서도 이 규정의 정확한 적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④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 : 주석에 의하면 이 규정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 또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충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 이 규정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동일회사 또는 기업 내에서만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회사 간에는 판매가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은 한사람이 두개의 회사에 대하여 동시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국제거래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합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통제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제3자에 의한 공동통제 : 이 규정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제3국의 어떤 회사와는 상기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⑥ 가족(Family) : 가족이라는 용어는 정의되고 있지 않으며 각국의 국내법상 상이한 것이다. 우리 국내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과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 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⑦ 독점대리인 독점분배권자, 독점양허권자(Sole concessionaries) : 협약 제 15조 제5항은 독점대리인 또는 분배권자의 관계가 제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관세평가의 목적상 특수관계자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이규정은 독점대리인 등의 경우 의존성이 있다 할지라도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계약(독점분배권 라이센스계약 등) 그 자체만으로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와 거래가격

일단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 문제는 이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협약 제1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사실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특수가격을 해석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관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세관실무상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관세액을 낮추기 위한 특수관계자 간의 가격조작은 자국내의 내국세법과 관련한 세무행정의 발전 또는 다국적기업의 회사경영관리와 관련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행위는 점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특수관계자간의 가격 검토

가. 개요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판매와 관련된 상황을 검토하여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 제1조 2항 나조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수입업자의 거래가격이 다음 물품의 가격 중 어느 하나와 같은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
② 국내 판매물품을 기초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당해 수입물품의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가격검토에 대하여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나. 판매관련 내용 검토

세관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든 특수관련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가격의 채택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무역거래의 대부분(40% 이상 추정)이 되므로 세관인력 상 모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조사할 수 없다.

그런데 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의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또한 세관당국과 조세당국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 점이 개발도상국가에 WTO평가협약을 채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를 높게 낼 경우에는 법인세 등 내국세가 낮아지고 관세를 낮게 낼 경우에 같은 조건이라면 내국세를 높게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세율보다 법인세 등 내국세율이 높은 경우 자체만으로 이전가격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매자회사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회사가 매우 큰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면, 수입시의 이전가격이 낮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는 것이다.

우리 평가관련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 물품의 가격이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거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②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과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③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①에서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normal pricing Practices)이 의미하는 바는 산업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평가 담당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거래 관행에 완전히 정통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②의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대기업들의 현지법인이나 자사들이 국내모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러한 거래상황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이므로 설령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거래 상황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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